최종 수정일 : 2023-02-06 10:57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한번만 발급하는 증서로써 졸업장과 같은 본인 보관용 문서인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취업 등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는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시 ‘학위증’을 수령하고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방문・인터넷・우편 중 학습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통해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학습자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자녀일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학자금 대출은 추후 연계할 예정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여 면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 범위 등) 관련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고졸 학력자(전문대학/대학교 제적생 불가)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학습자입니다(온라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 제외). 출석수업 기반의 평가인정학습과정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처리 및 결과는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됩니다.
*관련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