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5-06 11:51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단계 이미지: 학교에서의 학습을 경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갖추면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 아래 표 참고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 표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으로 최종학력, 전문대학·대학 제적, 전문대학 졸, 대학 졸 별 가능 학위과정 및 학위요건 정보를 제공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1.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 학사 가능
전문대학·대학 제적
  1.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 학사 가능
전문대학1)
  1. 학위과정 중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가능
대학2)
  1.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가능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학위요건 교육부
장관3)
총 80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
총 140학점
  •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5)
전공 36학점 전공 48학점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학위요건 충족
(학위 신청)
학위 취득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수업을 통한 방법 수업이외의 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제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최대 인정학점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42학점 24학점

학점인정대상학교의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학점인정대상학교의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연간/학기 최대 인정 학점 적용 여부
전문대학 졸업 졸업 연간/학기 구분없이 최대 8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졸업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 이수)
연간/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적용
대학,
전문대학 제적
제적한 연도에 타학점원으로 이수한 학점이 없을 경우 연간/학기 구분없이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제적한 연도에 타학점원으로 이수한 학점이 있을 경우 연간/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적용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 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
    • (예) 2023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22년 4분기 신청 기간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순서

STEP 01

학습자등록

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STEP 02

학점취득

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시간제등록, 자격,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STEP 03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STEP 04

학점인정 처리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STEP 0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STEP 06

학위신청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STEP 07

학위수여

2·8월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 학습자 등록은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에 처음 한번만 등록
  2. 신청서류에 전공과 희망학과(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결정
  3. 학습자등록 필요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수수료 4,000원
  4.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 등록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등록 이후에 신청 가능
  5. 학점인정 필요서류(해당자에 한 함)
    • 성적증명서 및 제적(졸업)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 원본 및 사본 1부
    • 수수료 학점당 1,000원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경과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