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학력인정)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 학위과정이 다릅니다.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방법으로 최종학력, 전문대학·대학 제적, 전문대학 졸, 대학 졸 별 가능 학위과정 및 학위요건 정보를 제공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 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STEP 01
1·4·7·10월
STEP 02
항시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STEP 07
2·8월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