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하였거나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