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1-18 15:48

 


장학명
 

자격 및 지급기준


입학최우수
장학금
 

1.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입학한 최초 합격자로서 입학 최우수자 1명에게 등록 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입학우수
장학금
 

1.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입학한 최초 합격자로서 입학 우수자 2명에게 등록 금액의 30% 해당액 지급


성적최우수
장학금
 

1. 학점은행 재학 중인 학습자로 반별 전 과목학습자 중에서 성적최우수자 1명에게 등록금액의 60% 해당액 지급


성적우수
장학금
 


1. 본 원에서 전공단위로 개설한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에게 지급
 

2. 반별 전 과목학습자 중에서 성적최우수 장학생 1명을 우선 선발하고, 아래의 재학생 수에 따라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함. (, 개별과목별 학습자 및 국가유공대상 학습자는 학급별 정원에서 제외함)
 

. 과정반의 전 과목 학습자가 20~25명인 경우(1) : 등록금액의 50% 해당액 1
 

. 과정반의 전 과목 학습자가 26~34명인 경우(2) : 등록금액의 50% 해당액 140% 해당액 1
 

. 과정반의 전 과목 학습자가 35명이상인 경우(3) : 등록금액의 50% 해당액 1, 40% 해당액 1, 30% 해당액 1

 


모범장학금
 


1.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또는 일반교육과정의 과 대표 또는 간사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함.
 


봉사장학금
 


1.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해당 교육과정에서 탁월한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함.
 


국가유공자
장학금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는 전액 감면함. 
(본원 50%+국고 50%)

 

2. 신입생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평균 7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