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10-11 13:33

과정 소개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제20조, 제39조의4
    •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하였거나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을 운영한다.

    •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1급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하였거나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분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1급 승급교육을 운영한다.

    •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 장기미종사자교육

      어린이집에서 만 2년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분을 대상을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운영한다.

    • 보육교사보수교육과정 원장 일반직무교육(기본)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분을 대상으로 원장일반직무교육을 운영한다.